일본 당국은 비디오 게임 불법 복제와의 싸움에서 획기적인 체포를했다. 처음으로 용의자는 Nintendo Switch 콘솔을 수정하여 해적 된 게임을 재생하는 데 체포되었습니다.
NTV News에 따르면, 58 세의 남자는 1 월 15 일 일본 상표 법을 위반 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개별은 회로 보드에 수정 된 구성 요소를 납땜하여 사용 된 스위치 콘솔을 변경하여 불법 복사 게임을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국은 각 콘솔에 27 개의 해적 타이틀을 사전로드하기 전에 약 28,000 엔 ($ 180 USD)에 판매하기 전에 각 콘솔에 사전로드했다고 주장했다. 용의자는 혐의에 대해 고백했으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체포는 불법 복제에 대한 게임 개발자와 출판사가 직면 한 지속적인 투쟁을 강조합니다. 특히 닌텐도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목할만한 예에는 2 개월 전에 에뮬레이터의 종료 후 8,500 개의 Yuzu 스위치 에뮬레이터 사본을 목표로하는 2024 개의 테이크 다운 요청이 포함됩니다. Yuzu의 창조주 인 Tropic Haze에 대한 Nintendo의 초기 소송은 젤다의 전설 : 왕국의 눈물 *의 무단 배포를 인용하여 공식 석방 전에 백만 명이 넘는 사본을 추정했습니다.
비디오 게임 불법 복제를 둘러싼 법적 환경이 발전하고 있으며 시행 조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는 롬무니버스에 대한 소송이 포함되어 닌텐도에게 수백만 달러의 피해상이 수여됩니다. 또한 Nintendo의 노력은 Dolphin과 같은 에뮬레이터가 Steam과 같은 플랫폼에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장되었습니다.
최근 닌텐도 특허 변호사는 에뮬레이터 확산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사이의 잠재적 인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회사의 전략에 대해 밝혔다. Nintendo의 지적 재산 부서의 조교수 인 Koji Nishiura는 에뮬레이터 자체의 적법성을 둘러싼 지속적인 논쟁을 언급했으며, 단순한 존재보다는 자신의 사용이 법적 입장을 결정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